2023년 만나이 술, 담배, 군대
오늘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적용!!
하지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가요?
수능이 끝나고 1월이 되지마자 친구들하고 당당하게 민증을 내밀고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.
우리 학생들은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술을 구매할 수 있는지 학생들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.
19살이고 생일은 안 지났는데 담배, 술 살 수 있나요? 네, 살 수 있습니다.
술, 담배, 병역은 연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2004년생들은 올해부터 담배와 술을 살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술과 담배는 몸에 좋지 않으니 거리를 두십시요 :)
한국은 만 나이, 연 나이, 한국식 나이(세는 나이)를 사용합니다.
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나이로 출생하면 0세,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 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 2023년 7월 7일에 태어났다. 2024년 7월 7일에 1살이 되는 것입니다.
연 나이는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.
예를 들면, 태어난 연도가 2004년이면 현재 기준 2023년에서 2000년을 빼는 것 입니다.
2023-2000=19, 즉 19살입니다.
한국식 나이(세는나이)는 태어나면 1살, 그 다음해 1월 1일이 지날때마다 1살 씩 증가합니다.
예를 들면 2023년 7월 7일에 태어났으면, 1살을 먹고 그 다음 해 2024년 1월 1일에 2살이 됩니다.
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죠.
공문서나 법조문·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,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,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.
앞으로는 세는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와 연 나이를 사용하니 족보가 꼬일일은 없겠네요.
그럼 20000